(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GS건설이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잃을 처지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은 GS건설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달라고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유형에 따라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는데,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공제돼 남은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GS건설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7점이다.

특히 2017년에만 네 차례에 걸쳐 경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된 사례는 지난해 포스코ICT가 처음이었다.

지난달에는 한일중공업㈜과 화산건설㈜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공정위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에도 관련 행정기관에서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포스코ICT의 경우 공정위의 요청에도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입찰에서 수주를 따내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벌점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정위와 협의해 하도급법을 어겨 누산 벌점 기준을 넘은 기업은 모두 공공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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