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앞으로 해당 기관의 퇴직자 단체, 그 단체의 회원사,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는 데 그쳤다.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도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퇴직자 단체와 특혜성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공기관ㆍ준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는다.

기재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도 내놨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종합공사 78억원ㆍ전문공사 7억원)에 대해서는 현장이 속한 시ㆍ도 소재 지역업체에게만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기재부는 개정안을 통해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10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지역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의 허용 범위가 국기가관과 같아지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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