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국무부에 다음 달 초 종료 예정인 한국의 이란제재 예외조치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다음 달 2일 예외조치 만료를 앞두고 프랜시스 패넌 미 국무부 에너지·자원 차관보에게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명의로 이란산 원유를 도입 중인 국내 업계의 우려와 함께, 한국의 이란제재 예외조치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란산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타국산 원유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쓰이는 원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가 해당 산업의 가격경쟁력과 직결된다.

이에 따라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등 국내기업은 이란 제재 예외가 허용된 올해 1~4월 원유 도입을 재개했다.

이란 제재 예외조치 연장에서 한국이 배제될 경우 초경질유(콘덴세이트)를 원료로 나프타를 생산하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타격도 예상된다.

이란산 초경질유는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인 나프타 함유량이 70%를 상회하지만, 카타르와 같은 비 이란산 경유는 나프타 함유량이 50%대에 불과해 단기적으로 이란산 초경질유를 대체하기 어렵다.

지난해 1분기 기준 국내 초경질유 수입의 51%를 이란이 차지하고 있어 이번 제재 예외조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경련은 서한에서 이같이 설명한 후 "한국은 제재 예외국 적용을 받기 이전인 지난해 9~12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 이란 제재를 준수했"며 "이란 제재의 취지인 이란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을 늘리는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감축조건을 어겼다며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했다.

지난해 8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재개됐지만 한국 등 8개국은 같은 해 11월 이란 제재의 한시적 예외국으로 인정됐다.

제재 예외국 갱신 여부는 6개월마다 감축 상황을 판단해 결정한다.

전경련은 지난 2월 패넌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했을 당시에도 석유화학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란 제재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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