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잘못 매긴 주택이 서울 8개구에서만 450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강남구와 용산구 등 서울 8개구 9만여호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검증을 한 결과 456호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올렸음에도 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정상보다 낮게 산정한 경우다.

조사대상 8개구 모두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평균차이가 3%포인트(p)를 넘어섰다.

종로구가 3.03%p, 중구 5.39%p, 용산구 7.65%p, 성동구 5.55%p, 서대문구 3.62%p, 마포구 6.81%p, 동작구3.52%p, 강남구 6.11%p였다.

국토부는 서울 주요 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에 비해 최대 7%포인트 이상 낮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즉시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주택들은 대부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들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정한 인근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개별 주택 특성을 반영해 지자체가 산정한다.

국토부가 고가주택 위주로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고가 단독주택이 몰린 곳에서 표준주택 가격 상승폭이 컸다.

오류가 발견된 주택 중 상당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표준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상향 조정돼야 한다.

조사결과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한 사례가 90% 이상이었고, 표준주택 선정 및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개별주택 특성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난주에 서울시, 자치구에 공시가격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고 지자체도 형평성 제고라는 정부 방향을 적극 이해하고 동참하겠다고 했다"며 지자체의 정정 거부 가능성을 차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고의로 개별주택 가격을 낮게 매겼을 가능성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이 특정 단독주택에 대해 고의적으로 판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판단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원이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하겠다"며 국토부 감사관실에서 이번 조사와 별도로 감정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견된 오류를 지자체와 한국감정원의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나머지 자치구와 다른 시도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정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전산 시스템 분석 등으로 오류가 의심되는 사안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수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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