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넥스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하향하기로 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업무 규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반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된다.

금융위는 향후 예탁금 인하 효과와 예탁금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내년 초 예탁금 기준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규모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 외 대량매매 가격 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더라도 대량 매매가 허용되며 전일 종가가 기준가로 적용된다.

또 지정자문인의 유동성 공급 호가 제출 의무를 면제해 지정자문인의 시장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가교 역할도 강화한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기업도 신속이전 상장을 할 수 있으며 질적 심사 항목 중 심사가 가장 엄격한 기업 계속성 심사도 완전히 면제된다.

금융위는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기업 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승인된 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량매매 관련 개정 사항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s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