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 창구에서의 알뜰폰 판매와 해외여행자보험의 간편 가입 서비스 등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처음 지정했다.

금융위는 17일 혁신심사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처음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에는 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디렉셔널의 블록체인 주식 대차거래 중개 플랫폼, 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의 해외여행자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카드사가 신청한 서비스도 함께 지정됐다. BC카드의 QR 간편결제 서비스, 신한카드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등이다.

아울러 페이플의 SMS 인증을 통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루트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등도 함께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업체들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실과 내용 등을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재정·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 진출 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 적용된 규제가 테스트 경과를 살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규제의 혁신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심사 대상 중에서 남은 10건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제3차 혁신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금융위에서 지정 여부를 확정 짓기로 했다.

우선 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을 검토해 오는 5월 중에 접수를 받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을 105건 접수해 이 중에서 19건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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