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은행 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심사 과정 중 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 은행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돼 금융위 의결을 통해 승인심사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해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해당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보유승인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

KT는 지난달 12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냈다.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인 KT 측에 통보될 예정으로,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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