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 창구에서의 알뜰폰 판매와 해외여행자보험의 간편 가입 서비스 등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처음 지정했다.

금융위는 17일 혁신심사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에는 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디렉셔널의 블록체인 주식 대차거래 중개 플랫폼, 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의 해외여행자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카드사가 신청한 서비스도 함께 지정됐다. BC카드의 QR 간편결제 서비스, 신한카드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등이다.

아울러 페이플의 SMS 인증을 통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루트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등도 함께 지정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금융과 통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빅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과는 다른 측면에서 산업간 융합 차원의 혁신성이 높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의 과당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혁신심사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이 침체해 있는 가운데 금융 쪽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등록하면 활력이 넘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또 서비스가 지정 취소되거나 중단되더라도 기존 고객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이 금융혁신법에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재정·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 진출 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 적용된 규제가 테스트 경과를 살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규제의 혁신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심사 대상 중에서 남은 10건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제3차 혁신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2일 금융위에서 지정 여부를 확정 짓기로 했다.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대해 권 단장은 "완전히 특허를 보유한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사업자에게도 열어주는 게 맞다"면서 "사업자 간 경쟁해서 서비스를 완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선 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은 오는 5월 중에 접수를 받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을 105건 접수해 이 중에서 19건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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