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승인(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중단한다.

금융위는 심사 과정 중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 은행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돼 승인심사 절차 중단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해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해당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

심사 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인 KT 측에 통보될 예정으로,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KT는 지난달 12일 케이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사가 중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황창규 KT 회장의 검찰 수사 이슈까지 불거지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증자 규모는 5천900억원에 달한다.

케이뱅크는 지난 9일 정정공시를 통해 유상증자 청약예정일과 주금 납입일을 각각 다음 달 23일과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증자 일정을 한 달 정도 미뤘지만 이번 심사 중단으로 자본확충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케이뱅크는 분할 증자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방안의 시행 여부와 실행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주주사와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할 것"이라며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주주사와 힘을 합쳐 1금융권 은행으로서 안정적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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