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상속인(상속받은 자)이 10년 동안 승계 받은 가업을 실제 경영했는지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를 추진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해야한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는 2008년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의 경우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6배, 공제율의 경우 20%에서 100%로 늘었다.
피상속인이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후 요건 가운데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를 완화해 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 토대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에 이러한 세 부담 완화가 소득 최상위계층이라 할 수 있는 특권층에 대한 감세라는 주장도 있다. (자산운용부 변명섭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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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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