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자)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의 경우 500억원 전액을 상속증여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적용된다.

다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상속인(상속받은 자)이 10년 동안 승계 받은 가업을 실제 경영했는지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를 추진한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해야한다.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는 2008년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의 경우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6배, 공제율의 경우 20%에서 100%로 늘었다.

피상속인이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한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후 요건 가운데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를 완화해 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 토대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에 이러한 세 부담 완화가 소득 최상위계층이라 할 수 있는 특권층에 대한 감세라는 주장도 있다. (자산운용부 변명섭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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