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 건이 이번 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논의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날 예정된 증선위 정례회의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이 상정된다.

이달 초 금융감독원 산하 제재심의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와 임원 제재,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국이 상정한 일부 업무정지에서 제재 수위를 낮춰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기관경고'와 임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이 확정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은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야 한다.

제재심이 의결한 과태료 5천만원 부과가 증선위에서 그대로 통과될지도 관심사다.

금감원 제재심이 세 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이번 건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도 이번 증선위에 참석해 다시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증선위는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증선위는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개최 전 위원이 추가로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

증선위는 증선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제재심 위원과 증선위원들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기 위해 이번 사안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증선위원 자리 일부가 공석이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발행어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돼 실질적으로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입에 지원된 정황을 적발했다.

당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와 일부영업 정지, 임원 제재 등 중징계안을 상정해 제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발행어음 사업을 통한 개인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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