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한국은행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승인통계를 작성·공표하는 과정에서 행정자료 접근 및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최근 기획재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경제재정소위에 이를 제출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는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예외항목으로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청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한은 총재가 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장에게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은행은 빠져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에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 등 18개 통계를 작성·공표하고 있다.
한은법에서는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 기관이나 지방단체, 법인,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한은에서 내놓는 일부 지표는 행정정보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통계법이나 국세기본법에서 정해지지 않아 정보 활용이 쉽지 않았다.
한은이 국가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구했지만, 납세자의 비밀 보호 등을 사유로 거부된 적도 있다.
법이 개정되면 한은은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한은의 통계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정보를 활용해 보다 정확한 통계를 작성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해당 법률개정안 검토가 끝난 후 소위에 넘어간 상태다"며 "임시회의를 거쳐 여야 간사가 논의한 후 안건에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끝)
전소영 기자
syj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