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특정 시스템을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여행사를 압박한 아시아나항공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를 적용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여행사에게 알리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6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신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어기면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애바카스(현 세이버)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 운영사로 지난 2016년 기준 국내 점유율이 44.5%다.

여행사들은 혜택, 기능 등을 고려해 GDS를 선택하는데 아시아나항공의 요청으로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됐다.

특히 GDS가 이용량에 따라 제공하는 장려금이 여행사의 중요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사용 GDS가 애바카스로 바뀐 여행사들은 장려금을 포기해야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애바카스와 독점판매계약을 맺어 자신의 항공권에 대해 예약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애바카스를 이용하는 여행사가 많아질수록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자신의 비용절감을 위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에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항공시장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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