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주말에도 문을 여는 은행이 늘어나게 된다. 카드사와 보험사도 챗봇 서비스 등을 도입해 대부분의 거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고령층이나 장애인이 영업점 방문 없이 주민센터 등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금융소비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한 게 골자다.

우선 은행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한정된 영업점 운영시간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탄력점포를 지속해서 늘리기로 했다.

지난 2017년 673개였던 탄력점포는 현재 986개 수준으로 2년 새 34.5%나 급증했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에 불편을 느끼는 고객이 많았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9.2%가 짧은 영업시간에 불만을 드러냈다. 창구 대기에 불편함을 나타낸 고객도 71.2%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근무 중 지점 방문이 곤란한 직장인을 위해 오피스와 상가 중심으로 주말에도 운영하는 은행 탄력점포를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고객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점 방문 예약제나 모바일 번호표를 적용하는 지점도 늘린다.

대면 청구만 가능했던 연금보험도 지점 방문 없이 전 보험사가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챗봇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이 스마트폰 채팅만으로 고객의 문의 사항을 처리해주는 서비스도 모든 카드사가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해 주민센터를 활용해 이들의 휴면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협의도 행안부와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 예금과 보험금을 조회하고 지급신청서를 신청받아 신청인이 확인된 경우에만 계좌로 직접 지급해주는 게 핵심이다.

금융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펀드나 신탁,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가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계약 사실도 안내한다. 만약 가족이 계약자가 원한다면 상품 가입의 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밖에 은행 영업점 방문시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벨을 설치하고, 업무를 마친 고객이 돌아가기 쉽게 콜택시를 예약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업권의 특성과 취약계층 비중에 따라 은행 지점은 고령층과 장애인 전용창구를, 보험권 서비스센터는 전담직원 배치를 지속해서 늘려갈 계획이다.

깨알 같은 글씨로 방대하게 적혀있던 상품설명서도 쉽고 간단하게 바뀐다.

원금손실 리스크나 투자수수료, 사업비 공제, 기한이익 상실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만 담긴 핵심상품설명서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상품 설명서 중 2%에 불과한 핵심설명서를 2022년까지 10%로 늘릴 방침이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구조화상품이나 변액보험 등에 대해 제공해야 하는 핵심정보문서는 최대 A4 3매 내로 읽기 편한 문자 크기로 써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장인과 고령층, 장애인이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 불편함을 덜기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비대면 금융거래는 2분기부터, 나머지 과제는 연내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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