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내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전체 금융상품과 판매채널의 유형 재분류, 6대 판매행위 원칙의 전체 금융상품으로의 확대 적용,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 인프라 확충 등이 골자다.

해당 법은 동일기능과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도록 금융상품을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등으로 분류하고, 판매채널을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 판매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 등으로 유형을 재분류하고 있다.

일부 상품에만 적용 중인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판매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도 함께 도입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계약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 철회권을 부여하는 등 재고의 기회도 폭넓게 보장한다. 계약 철회권은 현재 업권법상 투자자문과 보험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대출성·투자성 상품 및 자문에 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반소비자가 신청한 소액 분쟁사건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을 통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금융위는 앞으로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회의 법안심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정부·박선숙 의원·박용진 의원·최운열 의원·이종걸 의원 발의안 등 총 5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소비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종합정보포털 파인(FINE)을 핵심정보 위주로 개편하고 소비자 참여형 인터페이스도 개선한다.

금융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 표출이 쉽지 않은 청년재단, 은퇴설계센터 등 금융 취약계층·지역·산업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현장 친화적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 민원에 대한 질적 평가방식 도입,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행사 보장, 보험사 의료자문 공정성 제고 등은 추진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기 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된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출된 의견으로, 실태 파악이나 업권·부처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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