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쇼핑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상품 판매 촉진만을 강조하는 금융상품 과장 광고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현장밀착형 금융감독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미스터리쇼핑 대상 상품을 현재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 등 4개 상품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합성과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저축성보험, 실손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상품 위주다.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에 맞춰 온라인 기반 조사도 매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미스터리쇼핑을 수행하는 외부 민간조사업체 선정을 위해 보유인력의 전문성, 내부통제 수준, 그간의 업력 등을 고려한 위탁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고객 유인을 위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회사 광고가 상품 판매 촉진만을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품의 긍정적 측면만을 과도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하고 중도해지 수수료, 원금손실 가능성 등 소비자 부담사항은 반드시 광고에 포함토록 했다.

또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상품명도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속 받는 암보험'이라는 상표명의 경우 실제로 계속 받는 경우는 재진단암에 한정돼 있어 보장횟수에 대해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광고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정보 목록도 핵심사항 위주로 바뀌고 방송광고의 화면글자 크기도 해외사례를 참고해 개선한다. 홈쇼핑 등 TV 금융광고는 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친 녹화방송만 허용한다.

업권별 협회는 공동의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허위·과장 금융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 제정사항을 통해 은행연합회 차원의 광고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금감원 내에도 불법광고 적발을 위한 별도의 시민감시단이 구성돼 적발 시에는 금감원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악의적 불법광고 등 금융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징벌적 과징금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를 통해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올해 대상평가부터는 원칙적으로 은행권을, 내년부터는 보증보험과 재보험회사를 제외한 보험업권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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