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시민단체들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담았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에 대한 어젠다 제시보다 세부대책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번 종합방안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감형 서비스를 늘리기로 했다. 직장인을 위한 은행 탄력점포, 고객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점 방문 예약제, 모바일 번호표 제도 도입 등이 그 예다. 카드사는 챗봇 서비스를, 보험사는 온라인 보험 청구를 도입한다.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해 주민센터를 활용한 휴면재산 지급, 계약 사실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깨알같이 적힌 상품설명서도 쉽고 간명하게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핵심성과지표(KPI)도 소비자 관련 항목 비중을 늘리도록 개편한다.

이번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법 개정 없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혁신방안이 포함됐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비자단체, 금융 관련 연구원의 의견을 모아 개선안 만든 것은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제정되고 추가적으로 이런 방안이 나왔어야 한다"며 "법 제정이 장기 과제로 빠진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금소법이 제정돼야 이런 방안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어젠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어젠다를 던지지 않고 세부적인 대책만 발표한 것은 당국의 역할에 걸맞지 않다"며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에 논의된 내용이 대부분인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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