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분식회계를 넘어서 특혜 상장 의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에도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을 유지하기로 한 데다, 특혜 상장 의혹과 승계 과정 연관성은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20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폐지 심의를 다시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린 데 따라 삼성바이오의 거래를 정지했다.

같은 달 삼성바이오는 증선위가 분식회계를 이유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거래소는 한 달 후인 같은 해 12월 삼성바이오가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지만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은 심각하게 우려할 것이 없다며 거래 유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법원으로부터 제재 효력 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삼성바이오가 이후 진행되는 소송에서 패소해 제재가 이행되더라도 이미 발표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라 주가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확률은 높지 않다.

삼성바이오 특혜 상장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역시 상장폐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데이터센터, 거래소,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추진 당시 주관사였던 투자은행(IB), 당시 회계를 맡았던 회계법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중 거래소는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상장요건을 완화해 당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던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래소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15일에는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며 삼성바이오 주가가 전일보다 4.21% 하락하기도 했다.

앞선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삼성바이오와 관련해 나온 의혹 중에서는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며 "상장 당시 특혜를 봤다고 해서 상장을 폐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금껏 나오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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