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수출 중소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에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의 길이 열린다.

관세청은 19일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성실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718개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수출·혁신 중소기업 외에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다음 달 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계획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인원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다.

다만, 탈세 행위가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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