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9일 수출 중소기업의 활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관세조사 유예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성실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718개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수출·혁신 중소기업 외에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다음 달 24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세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계획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인원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다.
다만, 탈세 행위가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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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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