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6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굴리는 '큰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 도입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국가가 20개에 달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캘퍼스) 등 글로벌 연기금들이 시행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미 세계적 대세가 됐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가는 영국과 네덜란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 15개 국가며, 2017년 이후에는 미국, 호주 등 5개 국가가 추가로 도입했다.

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발전과 고객이나 가입자의 이익을 추구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캘퍼스, 일본 공적연금(GPIF) 등 해외 주요 연기금들도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해 수탁자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글로벌 연기금들은 투자 대상 회사 이사회와의 미팅, 투자 배제리스트 공개, 이사 후보 추천 등 다양한 형태의 주주 활동을 수행 중이다.

캘퍼스는 포커스리스트 프로그램(Focus List Program)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구체화했다. 이사회의 역량과 다양성, 지배구조, 독립성 등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에 집중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캘퍼스는 지배구조 등에 문제가 심각한 기업의 명단과 지적사항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다.

GPIF는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외부 위탁운용사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요구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참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는 입법 및 규제 관련 공개 서신과 기업에 이사회 다양성 개선을 촉구하는 서신 발송을 하고, 환경 관련 주주제안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PG)은 배제리스트를 공개하고 책임투자 관련 기업 미팅을 하고 있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주주제안과 사외이사 추천을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했다.

국민연금은 위법행위 등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해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또 배당뿐만 아니라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등으로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기업을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고, 공개서한 발송, 임원의 선임·해임,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의 주주제안으로 경영 참여에도 선별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연기금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로, 국내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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