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사가 새로운 부수적 업무나 자회사를 신고할 경우 금융당국이 수리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16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신고제 합리화에 따라 금융사의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폐지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된 후속 조치이다.

보험사가 부수 업무를 금융위에 신고하면 금융위는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연장을 알려주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금융위가 신고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알려줄 의무가 생겼다.

다만, 신고서류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보험사가 보험요율 관련 신고를 하면 금융위가 9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통지해야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내달 28일까지 보험업계의 의견을 받은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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