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에 따르면 가장 많이 활용된 기업결합 방식은 합병(87건·32.7%)으로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70건· 26.3%)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계열회사 간의 기업결합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합병은 과거부터 꾸준히 활용됐던 기업결합 방식 중 하나다.

기업결합을 고려하는 업체는 합병과 영업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 등의 장·단점을 고려해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다.

그 중 합병의 경우 다음의 장점을 갖는다.

A사가 B사로부터 다수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A사는 B사를 합병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나아가 두 회사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부당지원행위 등 법률적 이슈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경우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사의 경우 실적을 승계받아 대규모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얻는 방법으로도 선택된다.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C사가 D사에 대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합병을 통해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합병을 선택하기도 한다.

또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 또는 합병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다수의 고객과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이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선호된다.

다만, 위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합병을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이라는 것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비상장사 간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의 산정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상장사 간 또는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합병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으나, 합병 결정 시점에 따라 상장사의 합병가액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비상장사의 미래수익 가치라는 것은 평가자에 따라 달리 결정될 여지가 있어서 합병가액을 둘러싼 논란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다 보니 합병 당사자는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필요하다면 복수의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가액의 공정성을 검증받아 주주들을 설득해야 한다.

상법은 합병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합병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합병 무효의 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합병 절차는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20일 이상) ▲채권자 보호절차(1개월 이상) 및 구주권 제출절차(1개월 이상) ▲합병보고 총회 및 합병등기 절차 등의 순서로 구성된다.

이에 더해 소규모 합병 및 간이 합병 가능성, 합병에 필요한 인허가의 유무,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신고서의 제출 및 우회상장 해당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합병을 준비하는 업체는 사전에 합병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미리 합병 일정표를 작성하는 등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장사와 같이 다수의 주주가 있는 곳은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실무적인 준비 시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대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현금 유출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합병 당사 회사는 여유 자금 또는 자금조달 가능성을 고려해 주식매수청구권 수용 규모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채권자 보호 절차에서 주요 채권자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률적인 쟁점은 아니나, 간판 등의 교체비용, 인허가승계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 부동산·차량 등의 명의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기존 회사 중 1개 이상의 회사가 소멸하게 되므로 합병 완료된 후 원상회복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합병을 준비하는 회사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광장 장이준 변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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