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기간은 6월 28일까지다.
벼 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상받는다.
또한 벼멸구, 도열병 등 기존 보장 병해충 6종에 세균성벼알마름병을 추가, 총 7종의 병해충을 보장한다.
올해부터는 한우와 육우 등의 사료로 쓰이는 사료용 벼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50~60%,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5~40% 정도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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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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