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은 22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기업가치의 제고와 기업의 장기적 위험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으로 사실상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와 반하는 행위를 보였으며, 나아가 정경유착 시절로 회귀하자는 억지 주장에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채택한 스튜어드십 코드와 동일하거나 더 강화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금융사들만이 국민연금기금을 위탁 운용해야 한다"며 "사외이사 풀 구성에 조속히 착수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에 대비해야 하며, 중점관리회사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제외하고 한진칼에만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했다"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경영 참여 주주권에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는데,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을 위해 확대 개편한 기구가 오히려 그 활동을 막아서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가 목적 주주권행사의 범위가 넓게 설정된바, 임원 중 한두 명에 대한 선임 제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가 목적 주주권행사의 예외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의 경영참가 목적 해석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도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제약하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5%룰 및 경영 참여에 대한 과도한 확대해석을 완화하고, 의결권자문업 인가 관련 독립성 및 전문성 요건을 엄격히 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저평가 해소에 이바지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나라 주요 투자자들의 경우 적극적 주주권을 발현할 충분한 권리가 있음에도 많은 경우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 주주의 권리가 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무시돼 왔다"며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발언권은 점차 약화했고, 이에 대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투자자들에게 전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문제가 기업의 실질 가치보다 주가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저평가 기조가 개선될 수 있는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행했다"며 "의사결정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항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반대 안건은 과거 두 번 반대했었는데도 영향이 없었다"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사 선임이 부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외국인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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