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이전 체결된 연속항해용선계약(Consecutive Voyage Charter)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CVC는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금융위는 23일 '해운사·화주 간 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을 통해 2019년 이전 체결된 CVC의 경우 과거 리스 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재무제표 심사 시 이를 리스로 판단하고 수정할 경우에도 중징계하지 않고 계도 조치하기로 했다.

또 2019년 이후 체결한 CVC의 경우 새로운 리스 기준을 적용해 계약별로 판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런 지침을 즉시 공표하고 이에 따라 회계감독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을 리스로 회계처리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해운사는 과거 리스 기준에 따라 CVC 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해왔다.

새로운 리스 기준서 시행으로 CVC 중 일부가 금융 리스로 해석돼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운사와 일부 회계법인 간 이견이 존재해 시장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실물파급 효과가 큰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쟁점이 있는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 지침을 마련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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