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국유재산의 대부나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고객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캠코는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국유재산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확대한 것으로, 종이 없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경영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캠코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유재산 이용 고객들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자동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 비용 30% 절감 등 거래 편리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국유재산의 관리를 위한 정보 교류, 부동산 거래 관련 전자계약 활성화, 지속 성장 모델 구축 등을 위해 상호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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