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올해 이전에 체결된 장기운송계약(CVC)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한 금융당국의 조치에 해운업계가 환영했다.

국내 해운사들은 이를 통해 6조원 수준의 매출 감소를 막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포스코 등의 화주 기업들도 7조원가량의 부채 증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新 리스기준서 시행 전후 해운사·화주 간 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2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이전에 체결된 CVC 계약의 경우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다면 기존 리스기준에 따라 계약 종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 허용했다.

2019년 이후 체결한 운송계약은 새로운 리스기준을 적용해 계약 별로 판단해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CVC 계약은 포스코, 현대제철, 발전 5사와 선사 간에 체결하는 대표적인 해상화물수송계약이다.

장기계약의 특성상 화주는 안정적인 전략화물 수입, 해운선사는 안정적인 운임수입 확보, 국내 조선사는 신조일감 확보 등의 측면에서 CVC 계약을 선호해왔다.

그러나 CVC 계약의 회계처리를 두고 해운사와 일부 회계법인 간 이견이 발생해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한국선주협회는 새로운 리스기준서 시행 대응을 위해 5개 선사와 작업반을 구성하고, 법무법인 광장, 삼정회계법인과 공동 컨설팅 용역을 체결하며 대응해왔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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