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거래소의 컴프레션 도입 지연에 중·소형 증권사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컴프레션이란 거래상대방 간 합의를 통해 금리 스와프(IRS)와 통화스와프(CRS) 등 다양한 파생거래 포지션을 상쇄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권·채무를 서로 상쇄하는 네팅(netting)과 유사한 개념이다.

24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컴프레션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당국의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개별 IRS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 계약은 NCR 규제상 '금리위험액'의 산정 대상 가운데 하나다. 금리위험액을 포함하는 총위험액보다 영업용순자본이 항상 같거나 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NCR 제도의 골자다.

거래소는 2014년 원화 IRS 청산을 시작하면서 컴프레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컴프레션을 도입하면 은행과 증권사의 신용위험 노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국의 규제도 보다 쉽게 만족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23일 송고한 '거래소, IRS 컴프레션 도입 지연 논란…업계 "국제적 추세 역행' 기사 참조)

문제는 신용위험을 관리할 여력이 있는 은행이나 대형 증권사와 달리 중소형 증권사들은 규제에 몰려 IRS 거래를 서둘러 청산해야 할 때가 있다는 점이다.

중형 증권사 관계자는 "IRS 거래를 하면 위험액이 꽤 많이 잡힌다"며 "대형 증권사나 외국계 은행은 위험액과 관련해 훨씬 더 여유가 있어서 청산 거래 요청이 들어오면 수수료 명목의 마진을 붙여서 거래한다"고 말했다.

은행이나 대형 증권사가 개별적으로 청산을 해주는 대가를 가격에 얹어서 요구하고, 중형 증권사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불할 마진을 고려하더라도 청산을 하는것이 낫겠다 싶으면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은행의 한 스와프 딜러는 "중형 증권사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손실을 보면서 청산을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다"며 "중소형 증권사에서 이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을 보니 (컴프레션으로) 다들 있는 포지션을 줄이고 가볍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가 도입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감독 당국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말하는 참가자도 있다"며 "민간 업체에 컴프레션을 허용하는 방법 등 거래소가 의지만 있다면 올해 말이라도 이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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