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보증시스템 고도화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인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인 등록제도를 개선한다.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기업 경영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돼 재도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연대보증 폐지 진행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대보증 폐지는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인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인의 재기·재도전이 용이한 창업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연대보증 없이 공급된 신규보증은 10조5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조3천억원 증가했다. 기존 보증의 연대보증 규모도 지난달까지 6조3천억원 감축됐다.

금융당국은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중소기업인의 재기·재도전 지원을 위해 관련인 등록제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영인은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된다.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관련인 정보는 금융회사와 CB사에 공유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는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하면 관련인 등록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에 대해서도 이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관련인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6월 중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와 기업평가를 고도화하는 신(新)보증심사 제도,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 신규 보증상품 등을 도입해 정책자금의 장기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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