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상장회사들이 주주총회 참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통해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주총 참여자들에 대한 이익 제공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에 주주 연락처를 제공하고 전자투표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인증 수단을 통해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투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투표란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금융위는 의결권 행사의 내실화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사나 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양을 확대하고 질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이사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 금액 대비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주주총회 소집 기간을 연장하고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기업 수를 정해 총회 개최가 분산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5월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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