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경쟁이지만 등록 유지요건 미준수시 퇴출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헤지펀드가 대주주에 재산상의 부당 이익을 제공해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주주에 부당 이익을 제공한 소형 헤지펀드에 대한 제재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대주주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의 편익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이 헤지펀드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업계에서는 크고 작은 법 위반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헤지펀드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이 최근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돼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전문 사모 운용사 수는 169개로 전년 대비 29개사가 증가했다.

21개사가 신설되고 8개 회사는 자문사에서 전문 사모 운용사로 전환했다.

일부 헤지펀드들은 소규모로 운영돼 당국의 규제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에는 헤지펀드가 업무 등록을 해놓고도 2년 이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당국은 헤지펀드에 최대한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시장에서 자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왔다.

다만,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등록 유지요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퇴출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헤지펀드의 경우 규모가 작다 보니 대주주의 영향에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때로는 규정을 제대고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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