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과 미국 경쟁당국이 내일 만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미국의 대표적인 ICT 기업에 대한 조사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협의를 요청한 터라 양측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26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경쟁정책협의회를 한다.

양국 경쟁당국간 정책협의회는 협의를 원하는 국가의 요청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협의는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당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나설 예정이었지만 상대측인 미 법무부 차관보가 일정상 불참하게 되면서 공정위에서는 채규하 사무처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 공정위의 조사 절차를 문제 삼은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양측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USTR은 지난달 공정위가 미국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때 방어권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처음으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공정위로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는 구글,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를 받는 애플 등 자국 기업을 지원하려는 조치로 풀이됐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겨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까지 전원회의가 세 차례 열렸고 4차 전원회의가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다.

구글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번들링(묶음 판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안드로이드OS는 누구든지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오픈소스지만 그와 관련된 서비스 코드는 공개가 안 돼 있다"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는 안드로이드OS에 기본 탑재돼 번들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USTR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자국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며 한국이 기업 비밀 정보와 기타 고유 저작물이 제삼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면서 FTA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USTR의 양자협의 요청 뒤 양국은 실무자급에서 사전 준비 격인 화상회의(컨퍼런스 콜)를 한 차례 가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USTR에서 제기한 문제여서 컨택 포인트는 산업부인데 내용은 공정위에서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쟁정책협의회가 USTR의 양자협의와는 별개의 절차라며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일본을 방문하는 길에 협의회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협의회는 USTR 관련 사항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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