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에서 삭제토록 한 하급 법원 판결 번복

대신 "외설스런 영상 계속 발견되면 판결 불복 간주" 경고

틱톡, 반색.."콘텐츠 '정화' 노력 강화" 다짐



(서울=연합인포맥스) 선재규 기자= 인도 지방 최고 법원이 구글과 애플의 인도 앱에서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의 인기를 얻고 있는 틱톡을삭제토록 한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어 틱톡에 승리를 안긴 것으로 보도됐다.

외신이 26일 일제히 전한 바로는 인도 남부 타밀 나두주 마드라스 최고 법원은 지난 24일 이같이 판결하면서, 틱톡이 '외설적인 영상'이 게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최장 15초의 짧은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특히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온 중국 바이트댄스 계열 틱톡은 앞서 타밀 나두주 하급 법원 판결에 따라 구글과 애플의 인도 앱에서 삭제된 후 항소했다.

인도 PTI 통신에 의하면 최고 법원은 이처럼 판결하면서 "향후 틱톡콘텐츠에서 문제 영상이 (계속) 발견되면 판결 불복(contempt)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틱톡 대변인은 최고 법원 판결에 대해 글로벌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이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콘텐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틱톡은 앞서 하급 법원 판결에 대해 문제가 되는 영상 600만 건 이상을 삭제하는 등 자율적인 정화 조치를 해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외신은 틱톡이 외설적인 영상 때문에 방글라데시에서도 지난 2월 서비스가 금지됐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 당국에 의해 같은 달 5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틱톡은 전 세계 유저가 5억 명가량이며, 이 가운데 1억2천만 명 이상이 인도에 있다.

바이트댄스는 인도 틱톡 서비스 강화를 위해 향후 3년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앞서 밝혔다.

jksu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