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방지 법안 시리즈 중 두 번째 법안인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벌기업이 과도하게 토지를 소유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종부세에 과세표준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게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종합합산과세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세율은 현행 3%에서 4%로, 200억원 초과는 현행 3%에서 5%로 세율의 과세구간이 추가한다.





김정호 의원은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해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공동 발의자로는 강병원, 노웅래, 박재호, 서형수. 안호영, 이용득,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jh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