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를 반영해 크게 올리기로 하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2007년 이후 12년만에 최다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결과 총 2만8천735건이 접수됐다.

작년의 1천290건보다 22배 급증했고, 지난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가장 많았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2만8천13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올려달라는 의견이 597건에 그쳤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예년과 달리 의견열람 개시 시점에 상세한 공시가격 자료를 공개하자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전체 접수 건의 64%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등 온라인 접수가 늘었다"고 전했다.

공시가격 산정 실무를 맡은 한국감정원은 이 중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분석으로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해 6천183건을 조정했다.

공시가격을 올린 경우는 108건이었고 6천75건은 하향 조정됐다.

이문기 실장은 "감정원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 제출된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공시가격을 정정하게 된다"며 "유사한 건에 대해 의견 제시 여부와 상관없이 같이 조정하면서 전체 평균 변동률이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도 당초 발표치보다 소폭 낮아졌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에서 5.24%로 0.08%포인트(p) 하향됐고, 서울은 14.17%에서 14.02%로 낮아졌다.

서울 용산구는 17.67%로 0.31%p, 동작구는 17.93%로 0.34%p 각각 하락했다.

다만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시가격 상승률 변동폭이 크지 않아 현실화율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시 전에 의견청취를 통해 사전적 검증절차를 거치며 공시 후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로서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문기 실장은 최근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 투명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매년 부동산 유형별로 현실화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올해 처음 현실화율을 발표했는데 통계가 안정되면 세부 현실화율 자료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시가격 산정 때 개별 부동산별로 시세변동률, 특성의 차이가 커 조사자의 판단이 작용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며 "내부 기초자료나 구체적 산정 내역은 공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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