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사 때 인테리어 상황 등을 보여주고자 집주인 동의 없이 샘플 세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 중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GS건설 등 10개 건설사가 샘플 세대를 지정할 때 고객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불공정 약관을 운용했다.

샘플세대는 단지 내 저층 세대 중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를 미리 만들어 보여주는 집을 말하며 견본주택과는 다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배제, 제한해 입주예정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약관법 제6조 등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다.

건설사들은 자진해 입주예정자 동의를 받아 샘플 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보수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수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 수정을 통해 "건설사들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상위 30위 미만 건설사가 샘플 세대 관련 불공정 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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