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온라인 타이어 판매점의 가격을 통제하고 할인판매를 막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각각 48억3천500만원과 11억4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경쟁 제한과 소비자 후생 저하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 1위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급가격을 높이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타이어 제조사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은 대리점은 소매 유통도 하지만 온라인 판매업체에 타이어를 도매로 공급한다.

온라인 판매업체는 매장이 필요하지 않고 장착 비용도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지만 금호타이어가 재판매가격을 낮추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격 경쟁이 제한됐다.

금호타이어는 또 재판매가격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하고자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타이어를 공급하지 말도록 했다.

넥센타이어도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했다.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오프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고급형 타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효율적 유통 채널로 급성장 중인 온라인 판매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점유율 2위인 한국타이어도 조만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현재 한국타이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다"며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한국타이어의 경우 금호와 넥센타이어에 비해 법 위반 정도는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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