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리상표란 상품 및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소리에 상표권을 부여한 것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로, 해외에선 선제적으로 시행됐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7월 상표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소리 상표는 저작권과 달리 상표법에 규정된 각 상품분류에 따라 분야별로 각각 등록해야 하며 식별력이 중요한 기준이라 특정한 브랜드를 떠올리기 힘들다면 거절당하기도 한다.

최근 카카오톡의 경우 대표적인 알림음 '카톡', '카톡왔숑'을 포함해 아기 목소리, 실로폰 등 특유의 카카오톡 알림음 6종을 소리 상표로 인정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시작음, 인텔의 광고 속 멜로디, 지포 라이터를 열 때 나는 '딸깍' 소리 등이 소리 상표의 대표적 사례다.

유행어 중에도 개그맨 김준호의 "케어해 주쟈나"와 김대희의 "밥 묵자", 컬투의 "그때그때 달라요"와 "쌩뚱맞죠" 등도 소리 상표로 인정된 바 있다.

소리상표로 등록된 유행어를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무단 도용 시 권리를 가진 개그맨들이 법적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소리상표는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시장부 윤시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syyo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