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25일 퇴직연금의 주식형ㆍ부동산 펀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이를 위한 약관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서는 주식형ㆍ부동산펀드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허용했다.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부동산 펀드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임대형 상품에 한해 40%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한다. 다만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해 계열사 펀드는 제외된다.

그밖에 퇴직연금의 사업자간 상품교환을 활성화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원활한 상품교환을 위해서는 특정 사업자간 맞교환(바터거래)과 과도한 상품제공 대가요구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적립금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상품제공 규모를 연간 총 상품 제공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며 상품제공 수수료 역시 20bp 이내로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도 도입된다. 할인 폭은 개별 사업자의 자율에 따를 예정이다.

개인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수수료는 최소 확정기여형(DC)보다 낮게 설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수료체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일괄 조회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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