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총수에게 계열사 이익을 몰아준 대림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대림그룹 총수인 이해욱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사업기회 제공을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한 것은 대림그룹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대림산업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과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은 물론 이해욱 회장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이해욱 회장과 이 회장의 장남인 이동훈 씨가 각각 55%와 4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에이플러스디(APD)에 대림 자체 호텔브랜드인 글래드(GLAD)에 대한 상표권 출원·등록을 하게 했다.

이를 통해 글래드 호텔을 임차해 운영하는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APD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APD와 오라관광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을 운영한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지만, 메리어트나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처럼 수수료를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APD에 과도한 수수료가 넘어갔다는 얘기다.

오라관광은 2026년까지 10년간 약 253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이로 인해 이해욱 회장 부자의 지분 가치는 상승하게 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이해욱 회장 부자는 작년 7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APD 지분 전부를 오라관광에 무상양도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개인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가 지원할 경우 각각의 행위가 모두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