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전인정 바닥구조 95% 신뢰할 수 없어

LH 현장소장, 퇴직직원 청탁에 부실시공 눈감아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제도가 모든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사전인정기관은 저질 완충재에 성능 인정서를 발급했고 공사 현장에서는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되는 일이 허다했다. 사후평가에서도 데이터 조작 등 성적서 부당발급 사실이 나타나 감사원이 입주민 피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2일 공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 사전인정부터 시공, 사후평가에 이르는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는 이웃 간 분쟁갈등 등이 매년 2만건가량 발생하며 사회문제화되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3년 최소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2004년 사전인정제도를 늘리는 등 15년째 운영 중이다.

감사원은 제도도입 이후에도 층간소음 분쟁이 끊이지 않는 점에 주목해 2018년 입주예정인 수도권 아파트 등 28개 현장을 표본으로 뽑아 측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191세대 중 96%에 달하는 184세대가 사전인정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낮았고, 이 중 60% 정도인 114세대는 최소성능 기준에도 못 미쳤다.

이는 인정기관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감사원은 LH, 건설기술연구원 등 층간소음 차단구조 사전인정기관들이 도면보다 두껍게 제작된 시험체로 인정시험을 하거나 조작된 완충재 품질 성적서를 적정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지적했다.

저품질 완충재가 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 인정서를 발급해 이들 기관이 인정한 바닥구조 154개 중 95%인 146개는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엉터리 시공도 한몫했다.

LH와 SH공사 126개 현장 중 88%에 해당하는 111개 현장은 시방서와 다르게 바닥구조가 시공됐다. 66개 현장은 시공절차를 위반했고, 84개 현장은 공사시방서나 국토부가 정한 품질 기준에 못 미치게 시공했다.

나아가 LH 현장소장과 공사감독관이 퇴직직원의 청탁을 받은 사례도 적발돼 감사원이 해당 직원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후평가에서 공인측정기관들은 측정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적서를 부당발급하는 행위도 있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시공사, 시험기관·측정기관 등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영업정지, 인정취소 등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LH 등에 대해서는 입주민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했고, 국토부에는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통보했다.

spna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