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 건수 중 68%가 조정됐다.

국토부는 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조사한 결과 종로구를 뺀 7개 자치구에서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 456건을 발견했고 최종적으로 314건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재검토 요구가 가장 많았던 강남구에서 가장 많은 132건이 조정됐고 성동구에서는 재검토 요청된 공시가격 전부가 조정됐다.

성동구의 한 주택은 오류가 수정되며 공시가격이 2억원 넘게 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서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3.95%를 나타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이 전국 평균(6.97%)을 웃돌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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