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선택하는 '대출금리 플랫폼' 이용이 가능해진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선심사 대상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5건은 모두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신청했다.

1사 전속주의 규제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규정이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가 대출조건을 비교하기 위해 일일이 은행을 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혁신서비스로 지정된 대출 플랫폼 서비스는 핀다의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의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 NHN페이코의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 핀셋의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서비스, 핀테크의 고객 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서비스 등이다.

해당 서비스들은 모두 개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융회사별로 대출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이 중에서 원하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신청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NHN페이코 서비스의 경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에, 핀테크의 자동차 금융 플랫폼은 자동차 담보 대출에 특화된 서비스다.

권 단장은 "(대출 플랫폼을 통해)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발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신용대출이나 중금리 대출의 경우 공급자 위주였던 대출 상품이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출 사기나 불건전 모집 행위 등을 근절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을 거쳐 1사 전속주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는 코스콤의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서비스, 카사코리아의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서비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스루(DT) 환전·현금 인출 서비스, 더존비즈온의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서비스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포함해 지난달 1일 발표한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총 1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서 제외된 페이콕의 NFC 결제 서비스의 경우 타 회사와의 특허 문제로 지정 작업이 지연됐다.

권 단장은 "페이콕의 서비스가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다"라며 "5월 중순 경 두 회사를 함께 묶어서 추가 심사를 통해 일괄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사전 신청을 받은 서비스 중 남은 86건에 대해서는 혁신심사위를 거쳐 5월에서 6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86건은 크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가능 여부, 지정대리인 제도 및 규제 신속확인 제도 활용 가능 여부, 타 부처 소관 법령 사항 필요 여부 등 세 가지 기준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 적용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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