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영업비밀 필요없다…기술개발·생산방식 달라"

"직원 빼 온 적 없어…공개채용에 자발적 지원한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2차전지 관련 인력유출과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싸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맞소송전으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미국에서 제소한 데 이어 SK이노베이션의 해명에 재반박하면서 판을 키우자, SK이노베이션도 '법적 조치 검토'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SK이노베이션은 2일 입장문을 내고 "배터리 개발기술 및 생산방식이 달라 경쟁사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은 필요없다"면서 "경쟁사가 주장하는 형태인 빼 오기 식으로 인력을 채용한 적이 없고 모두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사가 비신사적이고 근거도 없이 SK이노베이션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법적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SK이노베이션은 양극재 기술 연구개발과 양산, 생산 공정방식 등을 예로 들며 "경쟁사 인력을 빼 와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사업을 성장시켰다는 주장은 일체의 근거도 없으며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경쟁사가 제시한 문건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라면서 "SK이노베이션 내부 기술력을 기준으로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모두 파기한 것들"이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경력직 구성원들이 혹시라도 전 직장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직장 정보 활용금지' 서약서를 지원과 채용 후 두 번에 걸쳐 받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채용 취소 조항도 들어 있다"고 언급했다.

또 LG화학이 5명의 전직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영업비밀 침해와 연결해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전직자들이 당시 경쟁사와 맺은 2년간 전직 금지 약정 위반에 대한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경쟁사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견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번 이슈 제기도 성장해 나가는 경쟁업체에 대한 전형적인 방해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업계 모두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동으로 발전해야 할 시점에 경쟁사 깎아내리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경쟁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면 법적조치등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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