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새벽 시간대에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내린 업무 정지 처분을 번복하고 다소 경감해 재처분한 것이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도 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과기부는 프라임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11시,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방송 송출을 6개월간 금지했다.

롯데홈쇼핑은 위반의 경위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행정 소송을 걸고 지난해 10월 취소 판결을 받았다.

과기부는 이를 반영해 처분 수위를 재조정하고 새벽 시간대 업무 정지로 변경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법은 위배했으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실효성, 협력업체 피해 정도, 시청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홈쇼핑에 중소 납품업체 보호 방안을 보호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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