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동일스위트에 15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지난 2014년 11월과 2015년 8월, 12월에 연 현장설명회에서 협력사들에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최저가격을 낸 업체가 아닌 A 업체와 최저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

하도급법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동일스위트는 시공능력평가 99위인 ㈜동일의 계열사로, 지난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동일의 행태를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스위트는 A 업체와의 계약에서 민원처리비용, 공사 기간을 줄이고자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돌관작업 비용 등을 모두 A사가 부담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 역시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떼일 우려를 막고자 계약체결일로부터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동일스위트는 A사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에 향후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5억3천200만원 부과를 결정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A사에 부당하게 깎은 대금 14억5천100만원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에 제동을 걸어 하도급업체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갑질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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