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필요성 입증 못하면 폐지

행정지도 39건 중 30건 폐지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하고 과감한 금융규제 혁신을 위해 개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고 6일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 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추진 경과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전 규제 정책과 차별화된 규제 혁신의 3가지 추진 원칙을 수립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정부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규제입증책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또 유연한 분류, 포괄적 정의 등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향한다. 요건을 나열하는 경직적 규제를 벗어나 혁신 친화적인 규제 프레임을 만든다는 취지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제 혁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규제 혁신 추진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진행 중인 행정지도 정비 및 핀테크 분야의 규제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하반기부터는 규제 혁신의 가시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의, 모범사례 창출을 통한 체감도 제고 등이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총 1천100여건에 달하는 금융규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를 포함해 총 39건의 행정지도 중 30건은 곧바로 폐지하거나 법규화 등을 거쳐 폐지할 계획이다.

투자자문업·일임업 모범규준, 금융회사 전산설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 8건은 오는 6월 말까지 유효기간에 따라 정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법규화 대상 행정지도 22건의 경우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 법규화를 거쳐 전환한 후 폐지한다.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 방안,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등 9건의 경우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을 위해 당분간 행정 지도의 유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법령, 고시 등 명시적 규제의 경우 부처별로 구성된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 및 개선을 추진할 예정으로, 내년까지 총 789건의 등록규제를 차례로 점검한다.

경제계 및 기업이 규제 개선을 건의한 과제와 정부 자체적으로 개선이 용이한 행정규칙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법규에 근거 없이 금융회사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소위 '자율규제'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회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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