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이달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15%에서 7%로 축소된다고 6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이날까지 유류세율을 15%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 각각 가격이 오르게 된다.

기재부는 현재 가격담합,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ㆍ소비자원 및 각 시ㆍ도에서도 매점매석, 판매 기피 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했으며, 앞으로도 석유공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산업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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