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담보제도는 기업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모두 담보로 해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업의 다양한 이종(異種)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 취득, 처분할 수 있는 게 골자다. 개별자산일 때보다 집합적으로 평가돼 가치가 높아지는 이종자산 집합물의 담보활용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간 기업은 기계나 재고, 채권 지식재산(IP) 등 자산 종류별로 세분화해 담보를 설정했다. 하지만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이 체화된 화장품 제조기계는 물론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을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인 이외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도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5년으로 설정된 담보권 존속기한도 장기자금 공급을 늘리고자 폐지할 예정이다.

금융권도 신용정보원을 주축으로 동산담보의 유형별 평가와 회수액, 권리나 이력정보 등을 담은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산담보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보물 매각을 대행하거나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의 회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에 공급할 방침이다. (정책금융부 정지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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