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매각에 성공하 롯데그룹이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롯데가 롯데카드와 손보를 매각했기 때문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오는 7월 롯데를 포함해 감독 대상 대기업을 재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롯데캐피탈이 남았지만 여신 업무 권역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게 돼 복합금융그룹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롯데그룹 내 금융계열사로 중고차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롯데오토리스도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집단의 동반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됐다.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금감원은 삼성·한화·현대차·DB, 롯데·교보생명·미래에셋 등 7개 기업을 선정했다.

대상 기업은 개별 금융사 차원의 필요자본 외에도 그룹 리스크를 고려한 손실흡수 능력을 갖춰야 한다. 때문에 자본확충 부담이 따를 뿐 아니라 순환출자 구조 개선 등으로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롯데카드를 첫 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롯데카드 등을 점검했으며 그해 11월 그룹으로부터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체계, 자본 적정성 등 4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이뤄진 업무 보고서를 제출받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롯데의 금융계열사 지분 매각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른 것이지만, 외부 매각할 필요가 없는 롯데손보 지분마저 내다 판 것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순수 일반지주사인 롯데 지주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2017년 10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롯데지주는 오는 10월까지 금융계열사 주식을 팔아야 한다.

롯데지주는 롯데카드 지분 93.78%를 가진 대주주이지만, 롯데손보는 자회사인 롯데역사가 보유한 7.10%가 전부다.

따라서 롯데손보 최대주주인 호텔롯데(23.68%)와 2대 주주인 부산롯데호텔(21.69%) 등이 가진 지분은 정리하지 않아도 됐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가 이번 금융계열사 지분 정리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규제도 피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본확충과 지배구조 압박 등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향후 사업 추진 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자본의 중복이용과 전이 위험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롯데의 자본비율은 당시 241.2%에서 176%로 하락했다. 당국 기준인 100%를 충족했지만, 향후 기준 강화시 자본을 더 쌓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 내부거래가 많을수록 통합감독 제도에서 정한 자본비율이 떨어지는데, 롯데의 경우 롯데카드 매출의 30%, 영업이익의 15%가량이 롯데백화점·롯데마트 등 그룹 유통 부문에서 발생한다.

당시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에서 그룹들의 리스크 주요 유형을 제시하면서 계열사 간 직접거래 의존도가 높은 롯데카드를 예시로 들었다. 사실상 내부거래 개선을 압박한 것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 빠지기 위한 의도라기 보다 롯데손보 지분 매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략이였을 뿐"이라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롯데카드의 남은 지분(20%)도 지주에 편입돼 있지 않은 다른 계열사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는 오는 13일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우선협상자로 각각 선정된 한앤컴퍼니, JKL파트너스와 주식매매 계약(SPA)을 체결하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롯데 측은 이르면 7월께 매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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